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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민원인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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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 "범행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김 군수 "순간적 유혹에 불미스러운 일 생겼지만, 공적으론 절차 지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뇌물수수와 함께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지난 29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2천만 원, 금품 수수 증거인 안마의자 몰수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3선의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군수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지 않은 채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지역 주민이자 민원인 A씨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현금 및 고가의 안마 의자를 받고, A씨를 추행하고 나아가 그녀로부터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까지 받은 초유의 사안"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근거 없이 미혼의 A씨와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수사기관과 구속적부심에서 일부 자백했던 범행도 '석방을 위해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재차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 지난 10년 간 양양군수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순간적 유혹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지만, 공적으론 모든 일을 적법 절차를 거쳐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 A씨는 "민원인으로서 20여년 동안 용도변경을 위해 행정절차를 밟아왔고, 이 과정에서 김 군수는 제게 반복적 금전요구와와 성추행, 성폭행을 가했다. 거절할 경우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박봉균 의원은 "여러번 재판을 받아오며 단 1차례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구형량을 인정할 수 없지만, 무죄를 소명하지 못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 또한 제 책임"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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