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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뿌리 뽑는다…강릉시, 단속 법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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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관련 조례 개정…견인·과태료 법적 근거 마련
무단 방치 90분 내 조치 없으면 1만 5천원

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강원 강릉시가 시민, 관광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에 따른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섰다.

7일 강릉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는 총 5개 업체가 1700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무분별한 방치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불편을 겪는데다,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는 무단 방치 시 대여업체에 이동 요청 후 90분 이내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즉시 견인한 후 과태료 1만 5천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시는 보다 빠르게 무단 방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신고시스템도 구축한다. 올해 말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누구나 쉽게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즉시 시와 운영업체로 위치 등 관련 정보가 전송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거치대(206개)에 주차구역 표시를 추진하고, 부득이 거치대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주차구역 표시를 통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강릉경찰서와 협력해 무면허 주행, 안전모 미착용, 탑승인원 초과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는 한편 대학교, 대여업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 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 수칙을 따르고 이용 후에는 주차구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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