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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내년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영동권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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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청. 전영래 기자강원 고성군청. 전영래 기자강원 고성군이 내년부터 영동지역 최초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고성군은 오는 2일 군청 회의실에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을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요금을 구간요금제에서 기본요금으로 단일화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그동안 농어촌버스 이용하던 지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버스요금 시비 방지와 요금체계 단순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추진했다.

이본 협약에 따라 이용객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성군 농어촌버스 노선구간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 일반 1400원, 중고생 1120원, 초등학생 7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하게 된다. 농어촌버스는 지역 내 5개 노선, 1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단일요금으로 인한 버스업체 손실액은 매년 용역을 통해 손실액을 추산한 후 군에서 보상할 방침이다.

단일요금제 시행전에는 일반 기본요금 1400원에 운행거리 8km 초과 시 km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6400원까지 부담했었다.

함명준 군수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대중교통 지원책을 마련해 주민편익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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