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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소통 없었다"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조례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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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기영 의원 "심의 전 행정 재산 매입 절차는 문제"
배용주 의원 "의회와 충분한 논의 없었다" 지적

외국인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강릉시 제공외국인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강릉시 제공강원 강릉시가 코로나19 방역업무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체출했지만, 시의회가 절차와 소통 문제 등을 질타하며 보류시켰다.

강릉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은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이날 산업위원회 김기영 의원은 "지난 5월 강릉시가 외국인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적, 인원 등 데이터 부족으로 방역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조례안 심의 전에 행정 재산을 매입하는 등 집행부 편의 위주의 절차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용주 의원도 "센터 설치 전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시는 옥천동 옥가로 19번지 일대 104㎡ 부지에 2층 규모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4억 4천여만 원을 들여 기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등의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 실태 파악을 비롯해 사업주의 고충을 상담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생활에 필요한 제반법규 교육, 생활법률 및 직업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으로 감염됐지만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아 방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소통에 소홀한 부분도 다소 있었던 것 같다"며 "의원들도 센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만큼 다음 회기 전까지 시의회와 소통하고 절차를 진행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해안가 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단순 노동인력이 필요하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영농 인력들이 몰리면서 모두 3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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