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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했던 강릉시…소상공인 등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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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강릉시 원포인트 추경안 편성

강릉지역의 사회적 거리두리가 4단계로 격상된 지난 7월 19일 임시휴업에 들어간 강릉지역의 한 호프집. 전영래 기자강릉지역의 사회적 거리두리가 4단계로 격상된 지난 7월 19일 임시휴업에 들어간 강릉지역의 한 호프집. 전영래 기자강원 강릉시가 지난 7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에게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강릉시는 140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당시 4단계 격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이었다. 특히 시는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수도권보다도 강화된 오후 8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시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에 따라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생활 안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오는 22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인 등을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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